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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7-06-02 조회수 43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 51호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법령 사항 반영
가.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위생점검 실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안전감시망 구축 사업을 지원(안 제7조).
바.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환경 조성, 놀이기구 개선 등 시․군별 균형있는 관리․유지를 위해 노력(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8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jun853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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