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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걔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운영위원회 작성일 2017-01-26 조회수 70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08호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의원이 불법행위로 인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함으로서 의원의
윤리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의원의 여비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함.
❍ 상위법령 개정 및 경상북도 도청 이전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함.

3. 주요내용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 제3항).
❍ 의원의 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개정함(제8조 제1항 관련 별표1).
❍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를 ‘해양수산부장관’로 함(제8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
❍ ‘대구광역시내에서의’를 ‘안동시내에서’로 함(제8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3호).

4. 조 례 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의회운영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kdb333@korea.kr)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정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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