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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교 의원, 도내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길 열어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5-12-03 조회수 829
  • 김봉교 의원, 도내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길 열어 이미지(1)

경북도의회는 김봉교 의원(구미)이 발의한 '경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8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에는 도가 매년 독거노인 실태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와 협의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독거노인 공동거주 집

설치·운영 등을 규정했다.

경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47만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7.6%이다. 이 가운데 독거노인 수는 13만2천명으로

노인인구의 27.9%에 이른다.

김봉교 의원은 "도내 노령인구 20% 이상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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