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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교 의원, 도내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길 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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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5-12-03 | 조회수 | 829 |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에는 도가 매년 독거노인 실태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와 협의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독거노인 공동거주 집 설치·운영 등을 규정했다. 경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47만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7.6%이다. 이 가운데 독거노인 수는 13만2천명으로 노인인구의 27.9%에 이른다. 김봉교 의원은 "도내 노령인구 20% 이상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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