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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제정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6-28 조회수 860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제정 - 노령화 시대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확대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나현아 의원은,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와 의료수준의 발달 등으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2013년 평균수명도 여자 84세, 남자 77.3세로 1990년 평균수명 71.6세에 비하여 매우 높아져, 최근 고령화 사회가 이슈로 대두되면서 사회 각 부문에서의 노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경상북도의회 제263회 정례회에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하여 6월 27일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활동지원 5의 2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을 신설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나현아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즈음하여 “노인생활체육 촉진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 하고자는 것으로 앞으로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참여가 확대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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