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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하 도의원, 포항 양서초․양덕중 설립 표류 지적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09-23 조회수 410
경상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경상북도의회 박문하 의원(포항, 건설소방위원회)은 23일 개최되는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포항 양서초등학교와 양덕중학교 설립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문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 개교한 장성동 소재 장흥중학교 부지를 경상북도 교육청이 2010년 1월에 조성 원가(28억)가 아닌 감정평가금액 127억원으로 매입하였으나, ‘학교부지는 조성원가(28억)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부당이익을 취득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99억원의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소송이 시작되었고 2015년 1월 1심판결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패소하여 도교육청이 상고함에 따라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 문제는 양서초, 양덕중 설립 지연이라는 문제로 연결되기 시작했으며 토지소유주인 중흥건설에 도교육청이 제기한 양서초, 양덕중 부지매입 소송 또한 1·2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나 이 또한 상급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오랜 소송으로 양서초의 개교가 지연됨에 따라 36학급이 정원인 인근의 양덕초등학교는 46학급의 포화상태가 되고 학급 증설에 따라 특별활동 교실이 사라졌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비정상적으로 초과 된지가 오래되어 양질의 교육은 기대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박문하 의원은 “양서초 개교가 2018년에도 불가능하게 된다면 열악한 교육환경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손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당초 2016년에 양덕중, 2017년에 양덕초의 개교가 예정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너무도 가혹한 후폭풍이 아닐 수 없다”며

“최근 들어 토지매입 예산 95억원이 배정되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희미하게 보이며 계약, 공고, 공사적격심사 기간과 절대공기가 최소 390일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0월 중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토지소유주인 중원건설 또한 돈 보다 교육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토지사용 허가를 결단해 주시길 간청한다”고 밝히며,

“쾌적한 환경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책무이자 무거운 시대적 소명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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