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지방자치법 개정, 제20대 총선의 핫이슈로 떠오른다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12-04 조회수 400
경북도의회는 장대진 의장이 12월 3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5년도 제8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화를 구현하기 위해 내년 4월에 있을 전국의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묻고 공표하는 등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만들기 위한 입법화 추진계획안을 제출했고, 제14대 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안건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이 지난 1년여 동안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후반기에도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노력이 중단없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입후보자 설문 및 공개 외에도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선언, 지방자치법개정 공약 서약식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의결을 계기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기존의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서」를 기초로 지방 4대협의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하에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선언문을 우선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가칭 「범국민 지방자치법개정 대표자회의」주관으로 제20대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설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향후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방자치법개정 발의 등에 참여토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선 전에 권역별로 지방자치법개정에 찬성하는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약서약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키로 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한 공약이 제20대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입법화 추진계획의 흔들림 없는 실천으로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지역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임을 밝히고,

“지방자치발전을 통해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의 생산성을 높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자치 실현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12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지방자치법」개정안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법안의 통과를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 법사위에 촉구결의안을 전달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예산심사 날카롭게 지적
이전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김민영
  • 전화번호054-880-514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