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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6-26 조회수 649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채옥주(포항)의원(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경상북도 내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6월 27일(목)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재난 예보 또는 경보를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운영과, 재난취약지역 마을과 개별가구를 중심으로 디지털자동방송 장비 등 예·경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도민에게 신속한 정보전달 및 공유를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내의 자연재난이나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광범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사전점검과 조치, 예산지원,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옥주 의원은,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경북도 차원에서의 재난을 예방하고 알리기 위한 예·경보 시스템에 대한 설치 운영과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특히, “독가촌 등 오지마을에 방송장비가 오래전에 설치된 노후 장비가 대부분으로 대형 산불이나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등으로 유선이 훼손(毁損)되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신의 무선 디지털자동방송 장비로의 교체를 통하여 취약지역 마을단위와 개별가구의 예보와 경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홍수 등에 따른 취약지역 도민과 경북을 찾는 많은 피서객의 인명과 재산을 사전예방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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