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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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6-09-13 | 조회수 | 65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80호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립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을 위해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체 등이 직원들에게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부모돌봄서비스”등을 솔선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잘 이행하는 기업 및 기관‧단체에게 인센티브(기업은 융자 우대, 유공자는 포상 등)를 제공하여 가정과 직장생활이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사업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나. 도지사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도지사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도지사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바. 도지사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적이 있는 개인과 기관·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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