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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7-03-08 조회수 46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15호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이유
◦ 수많은 정보화기기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도한 경쟁사회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숲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늘려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유아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유아 산림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 유아숲체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안 제5조)
◦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서 유아 산림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안 제6조)
◦ 유아 산림교육 전문가의 양성 및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7조)
◦ 유아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사무 위탁근거 규정(안 제8조)
◦ 유아 산림교육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대한 규정(안 제9조~제15조)
◦ 유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규정(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14.(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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