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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작성자 의사담당관실 작성일 2023-09-07 조회수 896

경상북도의회 공고 2023-112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3년 9월 7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1. 청구 조례명 :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김태현(경북 청송군 부남면 양숙새말길 54-6)
  3.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 2023.9.7.(목)
  4. 청구 취지 및 이유

○ 농업인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필수농자재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

  1. 서명요청기간 : 2023.9.7.(목)~2024.3.7.(목)
  2. 정보시스템 서명(서명취소)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주민e직접"을 검색하거나 주민e직접 (juminegov.go.kr)주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한 후 서명하거나 서명 취소할 수 있음.

  1. 행정사항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 의사담당관(054-880-5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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