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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339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자근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이 11월 27일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 및 일반 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추진협의회․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다문화교육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구자근 의원(구미)은 “다문화교육 실시와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과 다문화 교육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고 밝히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다문화가족 학생이 잠재력을 발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다문화 가족 학생과 일반학생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고 다문화 감수성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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