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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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2-19 | 조회수 | 65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36호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음주는 도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음주는 도민의 안전과 공공시설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후원행위에 대한 제한 권고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안 제8조) 마. 민관 현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2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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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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