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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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 | 작성일 | 2016-11-22 | 조회수 | 50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 105호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의 공공데이터를 도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이용 권리를 규정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도가 설치한 공기업,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단체로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규정함(안 제6조) 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지정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품질관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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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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