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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대표발의,‘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2024-02-05 조회수 545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경상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경상북도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 △ 예산을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운영·관리 △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현재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인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2020년에 시작돼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전입하였다.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경상북도는 현재 22개 시군 중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⅔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라면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2022년 6월에 제정 및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 기반을 구축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조례안의 통과로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월 25일 의회 청사 앞마당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행사를 하기도 하는 등 지방정부 중심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굴하고 실행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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