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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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10-06 | 조회수 | 30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24호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가. 관계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나. 내진보강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개·제정된 법률을 적용함(안 제4조) 라. 시설물 안전 점검에 개·제정된 법률을 적용함(안 제5조) 마. 교육시설 개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심의 생략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kdh0927@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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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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