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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668
경상북도의회 - 경북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의회와 경북경찰청은 8월26일 오전11시 경북경찰청 회의실에서 도민의 자발적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과 대국민 참여유도를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필각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 김귀찬 경북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간부 공무원 등이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양기관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시행 취지에 대하여 공감하고, 앞으로 이같은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성화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문화구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는 협약서를 교환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10점)을 부여,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감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1년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10점 감경 혜택을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송필각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생치안 및 안정적 교통관리에 감사와 격려를 한 뒤,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경북도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경찰의 교통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이 교통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경 상호 협력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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