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4-20 조회수 93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48호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현재 경북미래교육지구에 법적근거가「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4조제1항제8호, 제11조제3항제3호에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경북미래교육지구 관련 업무추진에 한계성이 발생할 수 있어 경북미래교육지구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경상북도의 미래교육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과 시와 군이 협력하여 경북미래교육지구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경북미래교육지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북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9조)

라. 경북미래교육지구 선정 및 지정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경북미래교육지구 지원센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바. 경북미래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대외협력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1.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552, Fax 054)880-5279

2) e-mail:nam0814@korea.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