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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8-11 조회수 21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83호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경상북도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 임무 및 책무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의 위상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도정 홍보물 제작 참여, 축제․문화․관광 홍보, 기업․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등 홍보대사의 임무를 정함(안 제2조)

나. 홍보대사는 도의 위상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도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등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하고, 도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기피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대변인이 하고,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대사의 활동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대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대변인이 홍보대사 위촉현황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

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도정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때에는 최대한 예우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나 활동비 등을 지급 할 수 있으며, 도정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salbi02@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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