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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도의원,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09-22 조회수 311
- 도내 옥외행사 안전관리 기준 마련 -

경북도의회가 공연, 문화예술, 축제활동 등 옥외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 감창규 의원(칠곡)은 최근 ‘경상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는 각각 3,000명과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에 대해서만 재난 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람객이 그보다 적은 소규모 행사의 안전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게 김의원의 지적이다.

김의원은 조례안에서 경북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거나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가운데 참여 예상 인원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공연장의 경우 1,000명 미만)의 행사에 대한 안전 규칙을 규정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도지사의 안전관리계획수립과 안전관리 신고 의무, 행사안전점검, 재난예방조치 등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을 정했고, 안전총괄책임자 지정․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요원 배치와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 요청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규 의원은 “그동안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으나 관계법령 미비로 사실상 방치되었던 소규모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으로 도민의 생면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3일부터 개회하는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며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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