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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6-11-18 조회수 56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99호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공공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공동기획 공연·전시를 조건으로 계약에 의하여 소관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로 법률에 규정된 면제사유 외에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없음에 따라 소관시설 무상 제공 조항 삭제
◦ 또한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7조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공동기획 공연·전시를 조건으로 계약에 의하여 소관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규정 삭제(안 제15조제2항)
◦ “제2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25.(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 FAX , 메일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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