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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7-08-16 조회수 44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67호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서점 경영 안정화와 도서의 소비․향유․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독서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 지역서점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안 제6조)
◦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안 제7조)
◦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경상북도교육청,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규정(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 22.(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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