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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341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1월 27일 제281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으로 도민안전실(실장 허동찬) 및 소방본부(본부장 우재봉)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했다.

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조례안으로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기⋅정보통신 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정보통신 공사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일괄발주 됨에 따라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로 인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도급으로 인한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시설공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다.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15. 5. 28.)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소방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중 목적세의 특별회계 설치 의무화로 소방사무의 효율성 제고 및 소방시설 보강 등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도(道)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민간위원장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고, 위원을 관계분야 전문가 등 대표 20인 내외로 구성하여, 위원회 기능․회의소집․의사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지원 조례안』은 경상북도민의 생명・신체 재산보호와 안전한 경북 실현을 위해 재난안전관련 기관․단체의 안전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제한과 보조금관련 예산의 운용 및 관리, 지출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도의 재정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 마련했다.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으로, 협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하여 하도급 폐해를 없앰으로써 저가수주 및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 및 소방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소방사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운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민의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재난발생 시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 효율적 재난대응에 기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안전경북 실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된다.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은 오늘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생활에 불편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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