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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경북도의원, 김천의료원․경북도립대 행정사무감사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11-16 조회수 425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병직(영주) 의원은 11월 12일 김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사고 등에 대한 의사의 책임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개선 요구했다.

김천의료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사고로 법정 소송분쟁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소송비용, 사후 보상금액에서 의사들의 책임 소재는 전혀 묻지 않음을 지적했다.

의료사고가 나서 분쟁후 패소, 합의금으로 이어질 경우 의사공제회에서 일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나머지 금액의 경우 병원 수입에서 지출해야 하므로 의료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지는 마당에 도민의 혈세가 아무렇게나 지출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부분에 대하여 당초 의사채용시 계약서에 명시할 것과 사후 귀책사유에 따라 의사 본인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의료사고의 미연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김천의료원의 지난 4년간 진료비 체불금액이 7천 2백만원이나 된다며 징수 노력을 하지 않느냐며 따져 묻고, 징수가 불가능한 소액금액의 경우 이사회를 거쳐 손실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황 의원은 13일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와 장학금 지급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수 강의시간이 학교 강의(책임시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지켜져야 함에도 일부 교수의 경우는 당일 강의가 있음에도 출장을 간 경우가 있으며, 이후 보강이 행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교수들의 출장신청서 작성도 출장목적 등 사실관계가 미흡하다며,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교수들의 책무 불감증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학생 정원 모집에 애로사항에 대한 유인책으로 다양한 장학금 제도(15종)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학금 지급 대상자 지원기준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 중 일부는 당해학기에 장학금 수혜후 자퇴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장학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 횟수도 한 사람이 13회까지 수혜 받는 경우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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