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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태식의원‘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발의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6-15 조회수 774
경북도의회 이태식의원‘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발의


 경북도의회 이태식(구미)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분석․평가하여 반영하는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발의 하였다
 이 조례안은 정책이나 계획 수립 전에 정책․계획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평가 종합 결과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을 지정하여 정책 수행시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 의원은 성별영향평가는 도 정책을 기획,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제안제도, 도민참여단 구성, 시민단체 지원 등을 통해 도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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