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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에서 새로운 각오로 건설소방상임위원회 활동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03-15 조회수 306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3월 15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으로 지역균형건설국(국장 최대진)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수용의원(영천)외 10명이 발의한 것으로 「주택법」의 일부 기능이 분리되어「주거기본법」,「주거급여법」,「주택도시기금법」및「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사업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였고, 모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비용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10년단위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주거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단지안의 도로, 주차장, 부대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현실화 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모범적인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추가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경산)은 󰡒오늘 심도 있게 심사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주택법의 일부 기능이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소규모 영세 공동주택단지의 유지관리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던 단지안의 도로, 주차장, 부대시설의 정비 및 보수를 위한 관리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모범 공동주택단지로 선정되면 관리비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음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경상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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