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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모든 조례 하나하나 점검하고 일제정비에 나서…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03-29 조회수 361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에서 시행중인 현행 조례(도 380개, 도교육청 55개)와 규칙(도 107개, 도교육청 67개) 중에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행정환경이 바뀌어 그 기능을 상실한 조례·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일제정비를 위하여 지난 3월 26일,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본격적인 정비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제275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경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조례의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부의 무책임과 일제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써, 지난 3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진규)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되었다.

현행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게 된 것은 1992년 이후 약 23년 만에 구성된 것으로서,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조사결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7명의 위원이 선임되었고, 본회의 정회 중에 열린 제1차 특위회의에서는 곽경호 의원(칠곡)을 위원장으로, 김위한 의원(비례대표)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그 밖에 위원으로는 최태림(의성), 이상구(포항), 장용훈(울진), 남천희(영양), 조현일(경산) 의원이 선임됐다.

조례특별위원회는 다음 회의가 열릴 때까지 의회사무처(입법정책팀, 상임위 전문위원실)와 집행부가 함께 실무T/F팀을 구성하여 세부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실무T/F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항목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없는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 개정된 맞춤법에 맞지 않는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의 정비대상 조례를 도출한 후,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거나 조례의 통·폐합 등의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곽경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상위법령과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주어진 특위활동 기한동안 도청과 교육청의 각종 조례 전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해 통․폐합하거나 조문을 개정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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