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17-05-02 | 조회수 | 56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41호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특성·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나.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제5조). 다.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등 학부모교육에 포함하는 내용(안 제6조). 라.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학부모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7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5.1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zzolty@korea.kr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