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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 국회의장 등에 공식건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309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장대진 위원장 (경북도의회의장)은 8월 25일 전국시·도의회의장들과 함께「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을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을 만나 직접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장대진 의장은 지난 1년 동안의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경과와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은 지방자치와 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세계적 추세임에 공감하고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의 당위성을 함께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에 이어 국회의장 등에 공식건의하고 소기의 협력을 이끌어낸 것은 지방자치법개정 추진의 첫걸음이라고 본다”면서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국시도의회는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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