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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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6-08-12 | 조회수 | 400 |
- 경상북도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분 ◆ 정책심의관 배치 근거 마련 ◆ 위원회 사무처리 책임자를 수석전문위원으로 명시 ◆ 전문위원의 직무 명시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과 조현일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의 “입법 및 정책심의 과정의 정책보좌인력 부족”과 “의정활동지원체제의 개선”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조례안 발의는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지원체제의 중심인 전문위원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의정활동을 재개한 이후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 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방분권을 쟁취해야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보좌인력과 사무직원의 확충,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강화는 지방의회와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다. ○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책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안제4조, 안 제13조), 전문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안 제14조)을 신설했다. □ 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 대표발의자인 강영석 위원장과 조현일 부위원장은 “이번 양 개정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우선 적용되고, 이를 계기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지원체제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경상북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영석 위원장과 조현일 부위원장은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배치될 이유가 없으며, 이런 일부의 우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의 이념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법 또한 헌법이념과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 특히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의회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제정 발효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중요한 제도개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며, 양 개정조례안의 무난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집행부인 경상북도는 지방분권의 요구에 앞서 헌법이념과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취지와 내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의회기능 강화에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경상북도의회는 2016년 4월 제284회 임시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법률 제13335호, 2015.6.22 공포, 2015.12.23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는 타 전문위원실에 비해 5급 사무관이 한 명 더 추가로 배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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