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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경북도의원, 생태․자연환경 보전 기반 마련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09-03 조회수 377
경상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은 도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연환경 보존 조례를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9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먼저, 도내의 생태․경관보전지역(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의 지정과 변경, 관리계획, 보전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등을 규정하고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도모했다.

둘째, 생물다양성(육상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의 보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하여 생태도 및 자연도의 작성을 규정했다.

셋째, 보호야생생물의 지정과 보호대책 및 포획․채취 등을 규정하여 수달, 장수하늘소, 가시연꽃, 화경버섯 등의 희귀야생생물의 안전 생태환경 및 생태계 종 보존의 기반을 마련했다.

넷째, 도내의 수려한 산림에 대한 자연휴식지 관리와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중지명령 및 토지 등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자연환경 보존 조례는 2002년 제정 이후 관련 법령이 25차례 변경되어 관련 법령과 조례와의 차이에 따라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추진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와 자연환경보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하여 행정과 민간의 다양한 자연환경 보전 활동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주목 받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태림 의원은 “야생 동식물과 생물의 다양성 등 건전한 생태계의 보전과 유지를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 조례가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와 상위 법령의 근거 규정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본 조례가 자연환경 보전의 기틀이 되어 현세대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후세에게는 지속 가능한 개발 자원으로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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