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황이주 도의원,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08-16 조회수 281
- 조형물의 무분별한 남발과 예산 낭비를 막기위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기준 마련 -

경상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공원․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8월 12일 발의했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환경시설물(벽화․분수․폭포 등), 상징보형물(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을 말한다.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서 작성과 처리절차, 건립대상․건립비용․건립위치에 대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조형물의 부지면적은 조형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동상은 16제곱미터 이하, 기념비 중 탑형은 16제곱미터이하․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동상․기념비 이외의 조형물은 위원회 안건별 심의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의 범위는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등 이다.

또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경북도내에는 2013말 기준 244점(동상 10, 기념탑 11, 기념비 27, 상징탑 6, 환경조형물 64, 기념조형물 5, 상징조형물 97, 기타 24)의 공공조형물이 건립되어 있다.

조례안은 8월 23일 개원하는 제2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황이주 의원은 “조형물 건립 남발, 부실 조형물 양산, 건립 과정의 공정성 저해, 조형물 선정과정의 불공정, 예산 낭비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과 예산낭비를 막아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화로운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지방재정분권 토론회 및 현지방문 실시
이전글 도기욱 도의원,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김민영
  • 전화번호054-880-514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