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문화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7-05-04 | 조회수 | 45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42호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문화예술진흥법」(2014.1.28.) 제4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19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가 삭제되고,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등),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가 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 현행 조례의 체계적 구성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문이 37조항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 분야별 장으로 재구성 ◦ 경상북도문화예술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해제, 간사 및 서기 등에 대한 규정(안 제14조~제20조) ◦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 설치, 기금의 구분․운영, 기금의 재원, 용도, 관리․운용, 운용계획, 기금의 재단 출연,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규정(안 제24조~제31조) ◦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32조~제3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4. 10.(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