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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현 도의원,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6-13 조회수 659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농 상생발전 기틀 마련 박권현 도의원,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박권현 의원(청도2)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신규 사업 확대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매년 농산어촌 체험관광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아와 초·중등학생을 농산어촌 체험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기관·단체·기업과 농산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도록 했다. 특히,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 중에서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경북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매결연중인 기관·단체 등의 직원 및 그 가족에게는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이 조례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주민 등의 자문과 교육, 전문인력의 육성과 확보, 농산어촌 체험마을로 선정·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박권현 의원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이 활성화되 교류간 확대농산어촌 주민은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증대 효과를, 도시민은 전원생활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사람·상품·정보 등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지역통합이나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27일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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