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6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68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휴가를 신설하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함.

 

  1. 주요내용

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함(안 제18조제6항).

나. 자녀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1일에서
2일로 확대함(안 제18조제7항).

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11항).

 

  1. 개정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3, Fax 054)880-5279

∙ e-mail:lovelywoong@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