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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난 지원금 대상은 유치원만이라니...
작성자 양○○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200
유아교육법에 제4장 24조,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 3-5세 유아는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법으로 보장받고
3-5세 공통 누리과정을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차별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관리 부, 처 따지며 일하시는
경상북도 교육청과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면 차별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도교육청, 도의회, 도청에
어린이집도 차별없는 동일한 지원계획을 요구하며, 앞으로의 지원 조례도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신속히 개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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