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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적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 신성장동력이 될 것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4-11-28 조회수 296
중앙집권적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 신성장동력이 될 것
장대진 경북도의장, 릴레이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소신 밝혀
-지방의 자율과 책임하에 지방자치를 이번 기회에 바로세워야-
- 자치법개정안 도출되는대로 전국민 참여플랜 수립할 것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당면한 국가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안으로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서로 맞물려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2014년 11월 28일 조찬형식으로 개최된 아시아포럼21 릴레이정책토론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창조경제의 바탕이자 21세기의 블루오션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주민이 곧 주인’이라는 자치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의장협의회 역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설치를 직접 제안하였고 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개정의 실무를 담당할 전국 시도의회의 입법정책전문가 위주의 실무위원회 구성을 주도하였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실질적인 자치법 개정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실무위원회가 어디에서 개최되든 회의마다 직접 참석하여 실무위원들과 개정방향을 함께 논의하는가 하면 지방분권개헌 포럼을 비롯한 각종 토론회 등에 적극 참석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전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어 가히 지방자치 전도사라 불릴 정도이다. 오는 12월 4일에도 국회의장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지방자치 정책토론회에도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논의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함께 실질적인 분권과 자치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장대진 의장은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도출 되는대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포함한 지방4대 협의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일반 국민들까지 동참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개정운동 플랜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된다면 그를 도와야 하겠지만 중앙과 싸워 지방과 중앙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치입법권, 지방재정 자주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과 책임하에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지방자치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조만간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자치법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그 누구와도 소통하며 동의와 협력을 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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