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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에 가속도낸다.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01-13 조회수 391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1월 13일 제주도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입법정책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새로이 구성되는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가 실현되도록 구체적 추진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모색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이 빈사상태에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를 바로 잡기위해 지난 1년 동안 전국권역별 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3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추진계획안’ 제안이 협의회의 공식안건으로 채택됨에 따라 열린 것이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오는 4월의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묻고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지방자치법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여 제20대 국회에서의 법개정을 실천한다는 입법화 추진계획에 따라 다양한 세부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일반 유권자와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조사는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의 찬성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시행방안, 총선 입후보자의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서약 확보방안 등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 계획의 추진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차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공식안건으로 채택된다면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될 예정에 있다.

이처럼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총선입후보자들에게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및 대외적 공개 등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한 공약이 제20대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물론 향후 제20대 국회에서 왜곡된 지방자치를 바로 잡아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이어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올바른 지방자치로 참여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면서 “입법화 추진계획을 흔들림없이 실천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지역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차기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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