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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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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ㅇ 예천군 유천면 소재 유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는 공군 전투기 비행장과 거리가 200m 정도에 불과하여 전투기 이·착륙시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건물 노후화가 심하여 상대적으로 소음이 낮고 교육환경과 주변여건이 보다 나은 2007.3.1 폐지한 유천중학교로 위치를 변경하여 학교를 운영하고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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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2007-08-16 | 제21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교육감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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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위원회 | 2007-08-20 | 2007-09-04 | 2007-09-04 | 원안가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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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6 | 2007-09-06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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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7 |
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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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김지영
- 전화번호054-88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