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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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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개정에 근거하여 조항 신설)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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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2008-11-26 | 제23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정례회 | 도지사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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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 | 2008-11-27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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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 2008-12-23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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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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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김지영
- 전화번호054-88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