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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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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1. 제안이유 ◦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불법·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을 방지하여 지역사회의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하고 보조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근거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였거나 동참하여 주요구성원이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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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2007-03-13 | 제2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의원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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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 2007-03-14 | 폐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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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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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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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김지영
- 전화번호054-88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