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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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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1. 개정 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등 국가행정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중 교육장 등에게 재위임할 사무 등을 규칙으로 분리 ○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권한 중 승진임용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교육감이 하도록 함으로서, 지역·기관간 승진소요연수 격차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 2. 주요 골자 ○ 국유재산의 관리 등 국가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중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에게 재위임할 사무 등 규칙 규정 사항을 삭제 ○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실효성 없는『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전보권 등 각종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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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2007-03-02 | 제2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교육감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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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위원회 | 2007-03-05 | 2007-03-15 | 2007-03-15 | 원안가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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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 2007-03-27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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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
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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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김지영
- 전화번호054-88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