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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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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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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2007-04-12 | 제2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위원장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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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 2007-05-24 | 2007-04-12 | 2007-04-12 | 원안가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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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4 | 2007-04-24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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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4 |
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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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김지영
- 전화번호054-88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