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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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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 또는 교육감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함 (안 제27조 제2항) ○ 의원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의장은 지체없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 (안 제74조제1항) ○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날 부터 10일이내 서면답변(안 제74조제2항) "도지사”를“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개정코자함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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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2008-10-13 | 제2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위원장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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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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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0 | 2008-10-20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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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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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김지영
- 전화번호054-88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