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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현황
경상북도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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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1. 제정이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진행단계 |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처리 완료 |
접수
의안번호 | 접수일자 | 제안회기 | 제안자 |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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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2007-06-11 | 제2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정례회 | 도지사 |
위원회 심사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보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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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 2007-06-12 | 2007-06-20 | 2007-06-20 | 원안가결 |
본회의 심사
회의명 | 상정일 | 의결일 | 처리결과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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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 2007-06-29 | 원안가결 |
집행부 이송일
집행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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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9 |
관련자료
파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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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김지영
- 전화번호054-88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