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보충송달
보충송달이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있는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 송달을 말하며 대인송달이라고도 한다(민사소송법§172①). 대인자격(代人資格)이 없는 자에게 교부한 송달은 무효로 되지만, 그 자가 본인에게 서류를 수교(手交)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때에 송달이 완성된 것으로 인정하여도 무방함.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역량개발팀
  • 전화번호054-880-5084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