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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 본 게시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과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정치적 목적, 특정인 및 기관에 대한 비난·비방·명예훼손,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저작권 침해, 욕설 및 음란물, 반복적 게시물 등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어긋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 처리기한 내 답변
      •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관계법령 등에 따른 기한 내)
        • 2) 질의민원 :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처리기한 14일 이내)
        •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처리기한 14일 이내)
        •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
      •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처리기한 7일 이내)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2.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 : 답변 후 의회운영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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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 2건   |   게시물 : 2 ~ 1

의회에바란다 글목록, 각 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로 구분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조회 첨부
2 새글 비밀 테스트 조○○ 2024-07-01 처리중 총무과 0 첨부파일
1      답변 새글 비밀 [답글] : 테스트 경상북도의회 2024-07-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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