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게시물 : 8238건 | 게시물 : 6688 ~ 6679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상태 | 처리부서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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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민원 관련 안내 | 의사○○○○ | 2024-11-21 | 2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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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9 | 0 | |||
6687 | 비밀 근데 이상한건 효자동에서 주장하는건 왜 다들어주나요? | 곽○○ | 2024-11-21 | 답변완료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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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9 | 0 | |||
6685 | 비밀 제철중 과밀 과대 해결해주세요. 효자초는 항도중배정해주세요. | 정○○ | 2024-11-21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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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9 | 0 | |||
6683 | 비밀 효자초 졸업생의 불법사설버스 방관하지 말고, 애시당초 대중교통 있는 더 가깝고 학생 수 적은 포항항도중으로 배정하라 | 성○○ | 2024-11-21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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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9 | 0 | |||
6681 | 비밀 내로남불 효자는 항도중으로 | 김○○ | 2024-11-21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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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9 | 0 | |||
6679 | 비밀 2년전 약속 고시대로 이행하라 | 이○○ | 2024-11-21 | 답변완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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