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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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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 8172건   |   게시물 : 6502 ~ 6493

진정민원 글목록, 각 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조회, 첨부로 구분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처리부서 조회
공지 민원 관련 안내 의사○○○○ 2025-04-22 1289
6502 비밀 박채아 교육위원장에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권○○ 2024-11-21 답변완료 0
6501      답변 비밀 [답글]박채아 교육위원장에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9 0
6500 비밀 효자와 학군을 완전분리하라. 효자는 항도중으로 가라 왜 버스노선도 없는 제철 중이냐.고집도 정도껏 해라 김○○ 2024-11-21 답변완료 0
6499      답변 비밀 [답글]효자와 학군을 완전분리하라. 효자는 항도중으로 가라 왜 버스노선도 없는 제철 중이냐.고집도 정도껏 해라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9 0
6498 비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모듈러에서 생활하고 밥먹고 체육실이나 특활실은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근거리 학교를 두고서도 오는 타 동네 불법 관광버스 7대 학부모 차량 등으로 등하교 시 지곡 주민들의 교통체증 피해와 아이들의 위험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 2024-11-21 답변완료 3
6497      답변 비밀 [답글]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모듈러에서 생활하고 밥먹고 체육실이나 특활실은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근거리 학교를 두고서도 오는 타 동네 불법 관광버스 7대 학부모 차량 등으로 등하교 시 지곡 주민들의 교통체증 피해와 아이들의 위험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9 0
6496 비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잘 지켜봤습니다. 박채아위원장님, 듣기 거북한 짜증스런 말투로 집행부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는 발언, 듣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와 논의를 거쳐 발전적인 행정을 이룩하고자 함이 아닙니까? 죄인 취조하듯 고인물, 썩은물 등 인격 모독적인 발언과 본인 감정을 주체 못하고 쏟아내는 말들이 도민들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으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갖 전○○ 2024-11-21 답변완료 7
6495      답변 비밀 [답글]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잘 지켜봤습니다. 박채아위원장님, 듣기 거북한 짜증스런 말투로 집행부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는 발언, 듣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와 논의를 거쳐 발전적인 행정을 이룩하고자 함이 아닙니까? 죄인 취조하듯 고인물, 썩은물 등 인격 모독적인 발언과 본인 감정을 주체 못하고 쏟아내는 말들이 도민들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으로서의 품위와 자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9 0
6494 비밀 효자초는 당장 추점제로 신입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효자초만 유리한 후순위배정은 후속 상세사항 및 실효성 있는 법적조치 마련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2024-11-21 답변완료 1
6493      답변 비밀 [답글]효자초는 당장 추점제로 신입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효자초만 유리한 후순위배정은 후속 상세사항 및 실효성 있는 법적조치 마련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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