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게시물 : 8172건 | 게시물 : 7972 ~ 7963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상태 | 처리부서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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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민원 관련 안내 | 의사○○○○ | 2025-04-22 | 1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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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8 | 0 | |||
7971 | 비밀 포항 효자초는 전원 항도중으로 배치하여 제철중과대과밀 해소해야합니다 | 이○○ | 2024-12-17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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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7 | 0 | |||
7969 | 비밀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이중 학구 특혜 누리는 효자초를 원래 학구인 제1학교군으로 돌아가라!! | 남○○ | 2024-12-17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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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7 | 0 | |||
7967 | 비밀 전국유일 이중학구 혜택을 받고 있는 효자초를 포항시 제1학교군으로 복귀시켜 제철중 정상화를 앞당겨 주십시오 | 손○○ | 2024-12-17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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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7 | 0 | |||
7965 | 비밀 효자초 원칙대로 학구 완전 분리 해주세요! | 강○○ | 2024-12-17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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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7 | 0 | |||
7963 | 비밀 전국제일 과밀학생이면 이중으로 혜택 누리는 효자초 1학군으로 분리해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 이○○ | 2024-12-17 | 답변완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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