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게시물 : 8238건 | 게시물 : 5498 ~ 5489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상태 | 처리부서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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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민원 관련 안내 | 의사○○○○ | 2024-11-21 | 2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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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9 | 0 | |||
5497 | 비밀 약속은 지켜라고 있는 것이지요. 도의원이 그런 시민과의 약속을 뒤엎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제철중 2년 전 약속대로 효자초 추첨배정해주세요. | 남○○ | 2024-11-15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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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9 | 0 | |||
5495 | 비밀 해당 글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아 블라인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 | 2024-11-15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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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9 | 0 | |||
5493 | 비밀 효자초 추첨배정 이행하게 해주세요. | 이○○ | 2024-11-15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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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9 | 0 | |||
5491 | 비밀 2년전 약속-효자초 졸업생 중학교 추첨배정 이행하라 | 이○○ | 2024-11-15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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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9 | 0 | |||
5489 | 비밀 교육위에서 재단과 교육청으로 발송한 공문에 효자초 전원수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철중은 현재 전국최대과밀이라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래 학군이 아닌 효자초를 전원수용해야합니까! 2년전 약속을 지켜주세요 도의원을 등에 업고 전원수용을 주장하는 효자초를 절대 수용할수 없습니다 | 최○○ | 2024-11-15 | 답변완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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